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2024.12.1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 2024.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12.10.>
3. 삭제 <2024.12.10.>
4. 삭제 <2024.12.10.>
5.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1.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신설 2024.12.10.>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17.1.1, 2024.12.10.]
삭제 <2018.2.28>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서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2024.12.10.> [전문개정 2018.2.28] [제목개정 2024.12.10.]
삭제 <2020.11.2.>
삭제 <2020.11.2.>
삭 제 <2020.11.2.>
①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1, 2024.12.1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되고,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사업 추진 시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③ 삭제 <2017.1.1>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4.12.10.> [제목개정 2024.12.10.]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보건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③ 구청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삭제 <2024.12.10.>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의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2020.11.2.>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24.12.10.>
삭제 <2017.1.1>
① 구청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24.12.10.> [제목개정 2024.12.10.]
삭제 <2017.1.1>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교재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24.12.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사이트 호환성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2024.12.10.>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개정 2020.11.2.>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활용ㆍ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개정 2017.1.1.>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2024.12.10.>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