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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규칙자치법규 2064365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5.31>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②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실ㆍ과ㆍ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과 관련 있는 정보공개사무 처리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개정 2017.5.31, 2018.12.31., 2025.7.1.>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 부서에 보존 중인 때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 부서의 장에게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1>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공개대상 부서가 공개하여야 할 행정정보의 대상ㆍ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행정정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5.31>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보공개사무 총괄부서 소관 국장 등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1.12.23.>
④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요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봉사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원봉사과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심의회 결정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흘려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사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5.3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기록유지

서기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 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하면 담당부서 담당자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적은 후 간인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개처리 결과통지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봉사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