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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4358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5., 2023.6.28.>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3자녀 이상 가구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제3조의2

의 2 삭 제 <2022.12.15.>

제4조

지원시기 등

보험료는 연중으로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