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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4347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6., 2022.10.17.>
1.“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0.1.6.>
4.“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장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또는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②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0.1.6., 2022.10.17., 2026.8.18.>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④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6.]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2. 비 가리개: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6.>
4. 그 밖의 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② 점포의 수는 점포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정하며,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6., 2022.10.17.>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10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개정 2020.1.6.>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개정 2020.1.6.>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6.]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6.>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1.6.>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0.1.6., 2022.10.17.>

제16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6., 2022.10.17.>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개정 2020.1.6.>
4. 그 밖에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등의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 구역에서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규약 또는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규약 또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약 또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인회 등록 등

①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 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규약 또는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성립된 법인인 상인회는 변경 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6.>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6.>
③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6., 2022.10.17.>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0.1.6.>

제23조

사업비의 보조 등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자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규약 또는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시장의 점포수, 면적 및 회원현황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6.>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관리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시장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9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6., 2022.10.17.>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상인조직”을 말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29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6.]

제30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등의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과 관련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시설물을 인ㆍ허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일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가 포함된 서류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의 경우,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