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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345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산광역시 서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2. “재난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구역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ㆍ보건소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②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실무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15.>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 ㆍ 총괄조정관 ㆍ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제9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파견 요청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 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

대책본부회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통제관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회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받은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⑤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대책본부회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 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재난현장의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 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된 중앙대책본부 및 시대책본부 현장 상황관리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시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 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 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

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 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