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7.>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제목개정 2019.6.17.]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 [전문개정 2008.7.1]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0.12.15.>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6.17.>
③ 삭제 <2019.6.17.>
④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1. 삭제 <2019.6.17.>
2. 삭제 <2019.6.17.>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개정 2020.12.15.>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0.12.15.>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ㆍ총괄정리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6.17., 2020.12.15.>
2. 재난관리기금(장기예치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6.17., 2020.12.15.>
3. 재난관리기금(해당 연도 사용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6.17., 2020.12.15.> [전문개정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