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4342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 이자는 해당연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74조의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 제7조의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비용.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주사

제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난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재난 발생 및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준용

기금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 및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