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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4335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9-07-16공포 2019-07-01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3 각 호의 재원
2. 국ㆍ시비 보조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창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구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 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할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자금의 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액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1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1억5천만원 초과도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이자는 구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로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

이자 차액의 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운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담당 주사

제12조

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