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치법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
1.“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②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 경우 구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한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13.8.1>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④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⑤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복사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⑦ 제6항의 비용징수 기준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의 정보 공개 수수료 규정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6, 2013.8.1>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구청장은 의견 접수처,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④ 구청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 한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동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8.1>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를 검토 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