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1. 자원봉사활동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4.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1>
①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5.10.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④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10.1>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발전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1>
②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1>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① 센터장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공고에 응모한 사람 중 제2조에 따른 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10.1>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
①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5.10.1>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과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1>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① 센터는 제13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1>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활동
2. 소외계층 의류 세탁 등 위생수준 향상 및 이ㆍ미용 봉사 활동
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전기안전시설 봉사 활동
4. 저소득층 급식봉사 활동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활동[본조신설 2015.10.1][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10.1>]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가 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1][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5.10.1>]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력인정 등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5.10.1>]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
1. 구청장은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센터에 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3.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 후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16조에서 이동 <2015.10.1>]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