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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4328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8-05-10공포 2018-05-10공포번호 1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청장의 자살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4.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에 따른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등에 자살 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ㆍ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8.5.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자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에 각종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⑤ 기관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