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0, 2008.8.1, 2009.4.1, 2021.12.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0, 2008.8.1, 2009.4.1, 2021.12.15.>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2.10.29, 94.11.1, 2008.9.16, 2009.4.1, 2011.7.6>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92. 3. 3, 2007. 4.10, 2009.4.1, 2011.7.6〉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92.3.3, 92.10.29, 2008.9.16, 2009.4.1, 2011.7.6, 2018.10.3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개정 2007. 4. 10, 2009.4.1, 2011.7.6>
의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개회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11.7.6>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조제목 개정 2011.7.6>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가서에 그 이유와 기간을 적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 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1.7.6, 2011.11.1, 2018.10.31>
② 임신 중인 여성의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 개정 2020.12.15.>
③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허가하며,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청가의 결과를 그 의원과 소속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6, 2019.10.17.>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지나도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4.1, 2011.7.6>
⑤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석계에 그 이유와 기간을 적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6, 2011.11.1>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신설 2018.10.31>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9.4.1, 2011.7.6, 2018.10.31>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10.31>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1.7.6, 2018.10.31>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10.17.]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 <개정 2009.4.1>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개정 94 11. 1, 96. 12. 30, 2009.4.1, 2011.7.6, 2018.10.31〉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10.3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9.4.1]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8.10.31]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6.>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11.7.6>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9.4.1>
④ 회의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이라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개정 2011.7.6>
본회의의 개의시간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4. 10, 2011.7.6>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4.10, 2008.8.1, 2009.4.1, 2011.7.6, 2021.12.15.>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09.4.1, 2011.7.6>
의장은 기획행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 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7.]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회의에 올릴 안건과 그 순서를 적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1.7.6>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신설 92. 3. 3, 개정 2007. 4.10, 2009.4.1, 2011.7.6〉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개정 92. 3. 3, 2009.4.1, 2011.7.6〉
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동의하여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2019.10.17., 2020.12.15.>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0.12.15.>
③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신설 2020.12.15.>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11.7.6>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09.4.1, 2011.7.6>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늦어도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0.17., 개정 2020.12.15.>
③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대표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신설 2019.10.17.>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기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올린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넘길 수 있다.〈개정 92. 3. 3, 2009.4.1〉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넘기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개정 92. 3. 3, 2007. 4. 10, 2009.4.1, 2011.7.6〉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개정 2009.4.1. 2011.7.6>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넘긴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개정 2009.4.1> [본조신설 92. 3. 3]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넘기거나 바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개정 2009.4.1> [본조신설 92. 3. 3]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넘기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개정 2007. 4. 10, 2009.4.1, 2011.7.6> [본조신설 92. 3. 3]
①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개정 2019.10.17., 2020.12.15.>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19.10.17.>
[본조신설 2011.11.1]
[제목개정 2019.10.17.]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09.4.1>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개정 2011.7.6>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넘긴다. <개정 2009.4.1>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6>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7.6>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09.4.1>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에 질의ㆍ토론의 신청이 없으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7.6>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한꺼번에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7.6>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다시 넘기거나 다른 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개정 2009.4.1> [본조신설 92. 3. 3]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5.]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15.]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6>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발언의 시기를 정한다.<개정 2011.7.6, 2019.10.17.>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구정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9.4.1, 2011.7.6>
③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1.7.6>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1.7.6>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6>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회의의 종료 또는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회기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09.4.1, 2011.7.6>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1>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1.7.6>
①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6>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개정 2009.4.1>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개정 2009.4.1>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1.7.6>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11.7.6, 2019.10.17.>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의 투표종결 선포 전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10.17.>
의원은 표결 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9.4.1>
① 표결할 때에는 거수, 기립표결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09.5.25, 2011.7.6, 2021.12.15.>
② 삭제 <2021.12.15.>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2021.12.15.>
④ 삭제 <2021.12.15.>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개정 2011.7.6>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개정 2009.4.1>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1.7.6>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가 투표한 후에 투표한다.<개정 2011.7.6>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09.4.1, 2011.7.6>
1. 맨 마지막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개정 2011.7.6>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개정 2009.4.1>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2011.7.6>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09.5.25>
① 본회의는 다음 사항을 적은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1.7.6>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개정 2009.4.1>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개정 2011.7.6>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올릴 안건과 그 내용 <2011.7.6>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4.1>
② 발언자의 발언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개정 2011.7.6>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개정 92.10.29, 2008.9.16, 2009.4.1>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고침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 할 수는 없다. <개정 2009.4.1, 2019.10.17.>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은 사항과 회의록의 고침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09.4.1, 2011.7.6>
<조제목 개정 2011.7.6>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10.17., 2021.12.15.>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1, 2011.7.6>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1, 2011.7.6>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⑤ 삭제 <2019.10.17.>
본회의 회의록 및 위원회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30일 이내에 발간하여 배부토록 한다. <개정 2025.7.1.>
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체 의사일정 범위에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의장과 소속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3.7.1, 2020.12.15.>
② 위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일정 일부를 위원회 의결로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7.>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09.4.1>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본조신설 92. 3. 3]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7.6>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와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2019.10.17.>
④ 위원회에서의 표결방법은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25>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와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1.7.6>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5.]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 2020.12.15.>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5>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②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올릴 안건명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6>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본조신설 92. 3. 3]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나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6>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1.7.6>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2011.7.6
③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1.7.6>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1.7.6>
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의 성명 <개정 2009.4.1>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개정 2009.4.1>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4.1>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7.6>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09.4.1, 2013.7.1>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 2011.7.6>
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기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4.1>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넘겨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올린다. <개정 2009.4.1, 2011.7.6>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길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개정 92. 3. 3, 2009.4.1,2011.7.6〉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올릴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① 의회에 결산(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기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2. 3. 3, 2009.4.1, 2011.7.6〉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예결위원회에 넘겨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올린다. <개정 92. 3. 3, 2009.4.1, 2011.7.6, 2019.10.17.>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길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92. 3. 3, 2009.4.1〉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6>
②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1.7.6>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구청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에게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 11. 1, 2011.7.6, 2020.12.15.>
④ 삭제 <2007. 4. 10>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0, 2011.7.6>
②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의원의 질문 시간은 영상자료 등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 시간에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15.>
③ 구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 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신설 2007. 4. 10, 2009.4.1, 2011.7.6>
④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3항의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은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7. 4. 10, 2011.7.6>
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9.4.1, 2011.7.6>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6>
③ 제2항의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개정 2011.7.6>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7.6>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11.7.6>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기고 그 복사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8.8.1, 2009.4.1>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개정 2009.4.1, 2011.7.6.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보낸다. <개정 2009.4.1, 2011.7.6>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7.6>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92. 3. 3, 2007. 4. 10, 2009.4.1, 2011.7.6>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개정 2009.4.1>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 <개정 2009.4.1, 2011.7.6>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와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개정 2011.7.6>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개정 2011.7.6>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회의장에 들어오는 행위 <개정 2009.4.1, 2011.7.6>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개정 2009.4.1>
회의장안에는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1.7.6, 2020.12.15.>
① 방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회 방청권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위원장이 허가한다. <신설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조제목 개정 2011.7.6>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은 일반 방청권, 단체 방청권, 장기 방청권으로 구별한다. <개정 2011.7.6>
①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발급한다. <개정 92.10.29, 2008.9.16, 2009.4.1, 2011.7.6, 2020.12.15.>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표나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09.4.1, 2011.7.6, 2020.12.15.>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장기 방청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회기동안 방청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2020.12.15.>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방청사유 등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6,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 2011.7.6>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개정 2011.7.6>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개정 2009.4.1>
3. 삭 제 <2011.7.6>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09.4.1, 2011.7.6>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관이나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2020.12.15.>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7.6, 2020.12.15.>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개정 2011.7.6>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방청석에 들어오는 행위 <개정 2009.4.1, 2011.7.6>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09.4.1, 2011.7.6>
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개정 2009.4.1, 2011.7.6>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개정 2011.7.6, 2020.12.15.>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개정 2009.5.25, 2011.7.6>
8.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09.4.1>
<조제목 개정 2011.7.6>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만 해당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개정 2011.7.6>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1, 2011.7.6, 2020.12.15.>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개정 2008.8.1, 2009.4.1, 2021.12.15.>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개정 2009.4.1>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8.1, 2009.4.1, 2021.12.15.>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긴다. <개정 2009.4.1, 2011.7.6>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7.6>
<조제목 개정 2011.7.6>
① 제8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에 올릴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6>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제목 개정 2011.7.6>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징계대상자는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는 변명이 끝나면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2019.10.17.>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올려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