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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4311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08-12-17공포번호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및 사무과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이하 “진정서”라 한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제3조

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과장이 접수한다. <개정 2008.12.17> 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 ③ 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처리부를 비치하고 진정서 처리 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8.12.17> ④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회부 및 이송

① 의회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담당 전문위원은 회부된 진정서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진정서 처리전을 작성한다.
2. 검토한 진정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과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8.12.17>

제6조

처리 결과 통지

사무과장은 의장의 결재 후 진정서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참조ㆍ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8.12.17>

제7조

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 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 6.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08.12.17>

제8조

처리기간

① 진정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정 내용상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그 진행 상황을 중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