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4,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4, 2022.1.13.>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09.12.16]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09.12.16]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12.30, 2009. 12. 16>
② 여행 일수는 공무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8.12.30>
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0, 2009.12.16, 2018.12.31., 2022.1.13.>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11.7]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3.>
[제5조에서 이동 <20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