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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4301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2.1.13.>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6, 1995.7.27, 1998.5.25, 2002.7.15, 2006.7.11, 2007.12.14, 2009.8.3, 2010.9.30, 2022.6.24.>
1. 기획행정위원회 6명 <개정 2016.3.21, 2018.5.10, 2020.12.15, 2026.4.15.>
2. 안전복지위원회 6명 <개정 2018.5.10, 2020.12.15, 2026.4.15.>
3. 삭제 <2006. 7.11>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21, 2026.4.15.>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7.11, 2007.12.14, 2008.9.16, 2009.9.30, 2010.9.30, 2012.6.1, 2013.8.1, 2015.4.1, 2022.1.1.>
1.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26.4.15.>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5.>
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개정 2026.4.15.>
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개정 2015.4.1, 2026.4.15.>
마. 삭제 <2022.1.1.>
바. 삭제 <2026.4.15.>
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 <신설 2026.4.15.>
2.안전복지위원회
가. 삭제 <2026.4.15.>
나.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 <개정 2026.4.15.>
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 <개정 2026.4.15.>
라. 삭제 <2016.3.21>
마.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 <신설 2022.1.1. 개정 2026.4.15.>
바. 보건소 소관 사항 <신설 2026.4.15.>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 )이 된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2006.7.11, 2013.7.1, 2020.12.15, 2026.4.15.>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되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7.11, 2009.8.3, 2020.12.15.>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8.3>

[제목개정 2020.12.15.]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09.8.3>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2.6.24.>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목개정 2020.12.15.]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서로 관련이 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1.13.>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④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개정 1995.7.27, 2006.7.11, 2022.1.13.>
⑤ 삭제 <2022.6.24.>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8.3>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1, 2022.1.1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9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상임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2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6.24.>]

제10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9.8.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6.24.>]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6.24.>]

제12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8.3, 개정 2013.7.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13.7.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13.7.1>

[제목개정 2013.7.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6.24.>]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6.24.>]

제14조

준용 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8.1., 2009.8.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