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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29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2022.1.13.>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11.7.6>
② 사무과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7.6>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1.7.6>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1.7.6>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
3.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④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2.1.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3.>]

제6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 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6>

[제6조에서 이동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