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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64295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08-09-16공포 2008-09-16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6>

제2조

사무과장<개정 2008.9.16>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9.16> ②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9.16> 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 관리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및 보조 9.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 종합 12.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4. 의결 문서의 보존발간, 이송 등 처리 종합 15.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기타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