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형, 무궁화형 5지의 원형 안에 “의회”자를 표지한다. <개정 2018.9.21>
3. 표지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8.9.21>
5. 기면의 표지 하단 여백에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라 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
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면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사각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7. 의회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① 의회 기는 의회 건물 안팎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 기에는 기 둘레에 금색 수술을 단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국기ㆍ서구 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마주보고 중앙에 국기, 국기의 오른편에 서구 기, 국기의 왼편에 의회 기를 게양한다.
④ 의회 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의회 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새기고, 번호는 의원 등록 순서로 한다.
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