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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4283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15-04-01공포 2015-04-01공포번호 7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요일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1.11.1.>

제3조

전용 수거 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1>

제4조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1>
② 전표 및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전표 및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