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요일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1.11.1.>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1>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 전표(이하 "전표"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1>
② 전표 및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전표 및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