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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281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5-11-02공포 2015-10-01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구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신청 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