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옥상 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옥상 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부산광역시 서구 옥상 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 계획서 및 작성 방법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08.8.1>
조례 제12조에 의한 녹화계획 변경신청서는 별지 2와 같으며, 경미한 내용의 변경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화면적의 100분의5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녹화의 위치변경인 경우(지상에서 지상, 옥상에서 옥상, 벽면에서 벽면으로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에 한한다.)
4. 옥상녹화 화단깊이 10분의1 이하의 변경인 경우
5.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 완료서 및 작성방법은 별지 3과 같다.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5에 의한 기술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관리카드는 별지 4와 같다.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상의 녹화를 시행하는 건축물로서 구 직영 묘목장에 있는 묘목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6에 의한 묘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묘목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 직영 묘목장에 확보된 묘목으로 녹화하는 수목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되는 묘목은 지정된 옥상녹화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묘목의 이식작업 등은 묘목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신청인이 하여야 한다.
④ 구 직영 묘목장의 묘목지원 범위 및 규모는 매년 2월에 공고한다.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묘목의 관리상태를 년 2회 이상(지원 후 2년 동안) 확인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조경수목 및 초화류 등의 권장 수종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