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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옥상 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4273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08-08-01공포 2008-08-01공포번호 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상의 조경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와 옥상녹화 묘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건축ㆍ건설하는 공공시설물과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상의 녹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건축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경 시설의 설치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25조에 정하는 기준 등에 의한다. <개정 2008.8.1>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상녹화 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심어 조경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옥상면적 이라 함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3. 건축물상의 녹화 라 함은 건축물의 지붕, 벽면, 베란다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심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4. 벽면녹화 라 함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로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5. 교목 이라 함은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란 나무를 말한다.
6. 관목 이라 함은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를 말한다.
7. 지피식물 이라 함은 잔디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8. 덩굴식물 이라 함은 자신의 줄기를 곧게 세우지 않고 나무나 울타리, 기둥 등의 다른 물체에 감겨서 자라는 식물을 말한다.
9. 초화류 라 함은 주로 꽃이 피는 초본(草本)성 식물을 말한다.
10. 간선도로 라 함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20미터이상의 노선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4조

자연훼손 최소화

건축ㆍ건설 등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식수 등 자연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의 회복을 도모한다.

제5조

구청장의 노력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업자 및 주민과 협력하여 자연보호와 그 회복을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며 건축물상 녹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 및 개선할 경우에는 지역녹화 등 자연보호와 회복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건축 및 건설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 보호와 회복에 자발적인 노력과 동시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건축물상 녹화에 관련된 시책 등에 협력한다.

제7조

주민의 협력

주민은 본인이 소유ㆍ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을 보호 및 관리하며, 또한 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의 녹화 및 옥상녹화 등에 관련된 시책에 협력한다.

제8조

녹화계획서 제출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옥상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녹화계획서 제출을 권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 부지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부지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슬래브로 된 건축물
2. 개인 또는 법인이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부지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 슬래브로 된 건축물

제9조

녹화면적 기준

녹화면적은 지상부와 건축물상의 녹화로 구분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건축연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녹화면적으로 한다.
2. 기타용도 건축물의 경우(주상복합의 경우 포함) : 건축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녹화 면적으로 한다.

제10조

녹화계획서 제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녹화계획서 및 작성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녹화계획서의 확인

구청장은 녹화계획서의 내용이 이 조례의 녹화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합한 계획을 하도록 건축주 등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제12조

녹화계획의 변경

녹화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녹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녹화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녹화완료서 제출

건축물상의 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녹화완료서를 제출한다.

제14조

녹화완료서의 확인

녹화계획서를 제출한 건축물의 감리자는 사용승인 신청전에 녹화계획서와 같이 녹화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제15조

옥상녹화의 기본

건축물 옥상 식재의 경우에는 옥상의 면적, 설계 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조경식재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의한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
3. 식재 토양은 토양중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한다.
4.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 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의하여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

베란다 및 벽면 녹화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의사항에 따라 식재 기반을 확보하고 주변미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녹지를 한다.
②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건축물이나 부지가 창문이 없는 측벽 또는 옹벽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벽면 식재를 하며 벽면식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벽면의 전면에 수벽 형태의 교목을 식재하여 벽면을 가린다.
2. 등반형의 덩굴식물을 이용하여 직접 벽면을 덮던가 보조자재를 이용하여 덩굴 식물이 벽면에 활착 하도록 한다.
3.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서 설치한 식재함으로부터 내리는 형의 덩굴식물로 덮는다.

제17조

수종의 다양화

교목 또는 관목의 한 형태를 선별하지 말고 균형있게 여러 종류의 수목으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

제18조

기타 식재 기본

조경식재시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식재기반은 설치장소의 특성에 따라 소재, 구조, 규모 등을 정한다.
2. 양질의 토질 유지와 자원절약을 위하여 낙엽 등은 음식물 찌꺼기와 혼합하는 등으로 자체 식생물의 퇴비화에 노력한다.
3. 관수가 필요한 식재기반은 보수(保水)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수분공급이 가능하도록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수용에는 우수나 순환수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절수에 노력한다.
4. 수목의 종류에는 벌레나 새가 좋아하는 꽃 또는 열매를 맺는 나무, 대기정화 작용 및 건조에 강한 수종을 선택한다.

제19조

간선도로변 옹벽 등 설치시 식재

간선도로변에 담장이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부지경계로부터 1미터 이상 후퇴하고 이 곳에 녹화를 한다. 다만 투시형 담장 또는 자연석 등으로 조경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수목배치의 기본

간선도로에 접한 부지의 조경수목은 간선도로변에 접한 부분에 집중 배치한다.

제21조

녹화기술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자연관찰, 녹화추진, 녹지보존 등의 자연보호와 회복에 관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녹화 보급개발, 기술지도 등을 행할 지도자를 육성하는 노력을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개발된 녹화기법 등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녹화기술을 지원한다.

제22조

묘목의 지원

구청장은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건축물상의 녹화를 시행하는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에 녹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 직영 묘목장에 있는 묘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

각종 혜택과 지원 등

구청장은 녹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혜택과 지원 등의 개발에 노력한다.

제24조

조경시설 성실관리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을 성실히 관리한다.

제25조

구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건축물상의 녹화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녹화완료계획서를 제출한 건축물은 규칙에서 정하는 녹화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6조

권장수종

건축물상의 녹화에 필요한 조경수목 및 초화류 등의 권장 수종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구청사업

우리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축물로 지붕이 평 슬래브이면 주변여건에 맞게 옥상조경을 한다.

제28조

기존나무

교목 등의 기존 나무가 있는 부지상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나무를 사용하거나 이식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2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