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 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 이행 기한 10일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 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