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6.15.>
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창조도시과장, 복지정책과장, 구민안전과장 <개정 2017.4.1, 2018.12.31.>
2. 위촉직 위원: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① 구청장은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은 총무업무담당 주사, 회계업무담당 주사, 도시활력업무담당 주사, 복지기획업무담당 주사, 청소행정업무담당 주사, 안전관리업무담당 주사, 교통행정업무담당 주사, 보건행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6.15.>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6.15.>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자가 되고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5.>
①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
② 제1항에 따른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