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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426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4-05-01공포 2014-05-01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보급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
3.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

제4조

구성

① 여성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운영

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에 대한 실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한다.

제6조

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 여성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인 단원이 서구 외 지역으로 주소 또는 사업장을 옮긴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7조

위촉ㆍ위촉 해제

①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

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

연습

① 여성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

경비지원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서구청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후원회

여성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