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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4262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0-17공포 2022-10-17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양성평등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2022.10.17.>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관련 사회단체 대표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16조

지원

① 구청장은 한부모ㆍ결혼이민자ㆍ북한이탈주민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 추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0.8.14.>

제18조

유공자 표창 및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및 주요 정책과제
3. 연도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본조신설 2017.9.25]

제20조

조성계획의 추진 등

①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5]

제21조

조성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과 편의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본조신설 2017.9.25]

제22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도시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이며, 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본조신설 2017.9.25]

제23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평가
4.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5]

제24조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10.17.>
② 구민참여단은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안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등
④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5]

제25조

기금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7.12.29]

제26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17.12.29]

제27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 지원
2. 다문화가정 교육 및 문화사업 지원
3. 제16조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본조신설 2017.12.29]

제2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2.10.17.>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전입금 및 운용 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된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17.12.29]

제29조

기금운용 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30조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0.17.>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담당 주사 [본조신설 2017.12.29]

제31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