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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명개정 2023. 12. 15.]자치법규 2064258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설치한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 ㆍ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구 에서 설치한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말한다.
4. “육아종합지원센터”란 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기관 으로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ㆍ상담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 직접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부산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할 때에 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기간

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시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수탁자가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 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ㆍ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운영경비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과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ㆍ재산ㆍ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ㆍ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ㆍ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

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2. 지역의 전문 인력, 유관 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운영 및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규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해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수탁기관의 의무 및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 내 직원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회원 등록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도서ㆍ장난감 등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개인이나 단체이어야 하며, 센터의 운영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액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도서ㆍ장난감 등을 대여받은 후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18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이용료 등은 센터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

지도ㆍ점검

센터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

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개ㆍ보수, 냉ㆍ난방, 공기ㆍ제균청정기 등 환경개선에 드는 비용
2.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등 시설운영 지원에 드는 비용
3.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드는 비용
4.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2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