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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4252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6]

제2조

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31.]

제2조의2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6, 2018.12.31.>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 계정과 지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

위원회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3.5.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
2. 기금 운용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장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16, 2018.12.31.>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3.5.1, 2018.12.31.>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5.1>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5.28], [제8조에서 이동<2013.5.1>]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

제8조의2

위원의 위촉해제

의 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6, 2013.5.1>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8.12.31.>
3.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에서 이동<2013.5.1>], [제목개정 2013.5.1]

제9조

삭제

삭제<2012.6.1>

제10조

삭제

삭제<2012.6.1>

제11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2018.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9.12.16, 2018.12.31.>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위생관리업무담당 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13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6] <개정 20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