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구 명의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2.1.1.>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그 밖의 각종 증명 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3. “정보처리시스템”이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구에 수수료로 납부하는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
①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 본청 민원부서 및 동 주민센터 등은 구청장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계기만 해당)
③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발행 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으로 각종 증명에 수입증지를 인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며 고무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구청장은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① 수입증지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수입이 발생한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정산일 그다음 날까지 부산광역시 서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고장,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하고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상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증지 사용 및 관리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