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09.1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09.12.16]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2.15, 2015.4.1>
[전문개정 2009.12.16]
증명의 발급, 인가, 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각종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
[전문개정 2009.12.16]
삭제 <91.4.9>
삭 제 <91.4.9>
삭제 <2009.12.16>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1. 각종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각종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6.9.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
9.「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3.4.>
[전문개정 2009.12.16.]
[제목개정 2017.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