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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4246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1-03-02공포 2021-03-02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수행하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6.> [전문개정 2017.12.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0.1.6.>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1]

제3조

소송의 주관

소송사건은 해당 사건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하되, 기획감사실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1]

제4조

삭제

삭제 <2017.12.1>

제5조

제소 또는 참가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 2009.9.30, 2013.8.1, 2017.12.1>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개정 2020.1.6.>
6. 그 밖의 참고사항(상대방채권확보 등)
② 삭제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제6조

제소등의 결정

제소등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12.1>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의견 <개정 2020.1.6.> [제목개정 2017.12.1]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구청장은 소송제기 결정 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0.1.6.>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응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또는 소송가액이 큰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6.>
③ 민사단독사건(소액사건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6.>
④ 삭제 <2013.8.1>
⑤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6.>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개정 2017.12.1>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 기일 <개정 2020.1.6.>
3. 소송 진행 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개정 2020.1.6.>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6.>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 소관업무담당 주사, 소관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12.1>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
④ 지명장은 기획감사실장이 교부하며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에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 보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1996.12.30, 1998.9.18, 2013.8.1, 2020.1.6.>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반소제기

피소된 사건 중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7.12.1, 2020.1.6.>

제14조

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개정 2020.1.6.>

제14조의2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특칙

구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사건에서 구청장이 소송사건 절차에 따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

제15조

선고공판에 대한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는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기획감사실장에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판결문 송달이전에 정지 결정을 얻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0.1.6.>

제16조

판결문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을 발췌하여 상소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0.1.6.>

제17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기획감사실장은 판결이 구의 승소로 확정된 때에는 해당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소송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 2013.8.1, 2017.12.1>
1. 소송비용액 회수
2. 강제집행 절차 이행 [전문개정 1993.9.22.]

제18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 등의 내용, 소송대리인 및 소송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상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 검토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7.12.1>

제19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3.8.1>
1.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12.1>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

패소 판결에 대한조치

① 기획감사실장은 패소의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어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③ 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기획감사실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집행한다. 다만, 기획감사실장은 소송주관부서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1]

제21조

구상권의 행사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통보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0.1.6.>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0.1.6.>
③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7.12.1, 2020.1.6.>
④ 삭제 <2017.12.1>

제22조

임의변제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에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20.1.6.>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7.12.1, 2020.1.6.>
1.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2. 판결문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17.12.1>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합의서(별지 제8호서식)

제23조

소송비용 청구

① 소송확정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7.12.1>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신청액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12.1>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6.>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제24조

소송결과에 대한 징계조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피소된 사건의 원인을 밝혀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9.18, 1998.11.24, 2013.8.1, 2017.12.1>
②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를 포함한다)로 지정된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8.1, 2017.12.1, 2020.1.6.>

제25조

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1, 2020.1.6.>

제26조

소송활동비

구를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심급별로 건당 3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본조신설 1996.3.28.]

제27조

선임요청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소속공무원등의 부서장(이하 “직무관련사건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확약서를 받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사 선임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착수금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을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2.1]

제28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6.>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

제29조

비용회수

① 직무관련사건부서장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공무원등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② 직무관련사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6.> [본조신설 201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