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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명개정 2017.12.29]자치법규 2064236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10-21공포 2024-10-21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7.1.>

제2조

삭제

삭제 <2020.12.15.>

제3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부산광역시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등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4.1, 2017.12.29, 2019.7.1., 2020.12.15., 2023. 12. 15., 2024. 8. 14.> [제목개정 2015.4.1, 2024. 8. 14.]

제4조

삭제

삭제<2012.12.28>

제5조

삭제

삭제<2012.12.28>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4.1, 2018.5.10, 2019.7.1., 2020.12.1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1., 2020.12.15.>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1., 2020.12.15.>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1., 2020.12.15.>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15.4.1]

제7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4.1, 2017.12.29, 2020.12.15., 2023. 12. 15.>

[제목개정 2015.4.1]

제8조

삭제

삭제 <2017.12.29>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부과할 해당 구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7.1., 2022.4.1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신설 2018.5.10.>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4.10.21.>
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5.10, 2024.10.2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 공제

[제목개정 2018.5.10]

제10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15., 2023. 12. 15.>

[본조신설 2017.12.29]

제10조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세율의 경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본조신설 2021.11.15.]

제11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5.10>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