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1.>
2. “소속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7.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 2019.7.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7.1.>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2.1.13.>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삭제 <2017.1.1>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7.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 2019.7.1.>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 개정 2019.7.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
② 삭제 <2017.1.1> [제목개정 2017.1.1, 2019.7.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 예산총괄부서의 장,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7.1.>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7.1.>
3. 양성평등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17.1.1]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1.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1]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1.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9.7.1.> [본조신설 2017.1.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
①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1.1, 2019.7.1.>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1.1, 개정 2019.7.1.>
1.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3.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4. 제1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제10조에서 이동 <2017.1.1>] [제목개정 2019.7.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1조에서 이동 <2017.1.1>] [제목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