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칙 제20조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규제 대상 사업 인ㆍ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4.15.>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민ㆍ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공사장의 배출소음저감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소음측정기기 설치와 소음 상시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1.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규칙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공사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공사장
③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④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4.15.>]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4.15.> ② 삭제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에 따른다. [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2.4.15.>]
구청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9의 기계ㆍ장비의 사용을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자가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제출한 소음저감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8조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사항 등을 사전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5.>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배출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