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부산광역시 서구청, 보건소, 동의 전결처리권자는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자)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 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담당주사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기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의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미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가 큰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 동장의 일반적인 사무전결 기준은 제1항을 따른다.
① 구본청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보건소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③ 동의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④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분배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⑤ 별표1, 별표2, 별표3에 규정된 결재권한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를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1, 별표2, 별표3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사안의 결정사항이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구하는 사항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ㆍ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단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統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담당자, 담당주사, 실ㆍ과장)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기안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 지와 제4조의 별표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필요 시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