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할 때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인수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인계인수별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야 한다. 다만, 별표의 항목 중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재산, 재정, 회계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부구청장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제2조 및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사람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 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구청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②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①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동장의 경우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나는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보건소장 및 동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기획감사실에서 10년간 보존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부서에서 관리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