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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4214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그 위탁기간이 끝난 후 새로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9.7.15.>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매년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또는 위탁기간의 갱신을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5.>
④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탁 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5., 2022.1.13.>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실적,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법」제81조(형의 실효) 및「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형의 실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탁기관의 이사ㆍ임원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사무위탁을 신청한 기관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중복하여 수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업무의 성질상 동일한 수탁기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사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수탁기관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기업집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법인으로 본다.
④ 수탁기관의 상근 근로자는 구와 위탁업무를 체결한 다른 수탁기관의 위탁업무를 중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15.>

제7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 및 위탁기간
2. 제4조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갱신의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 평가
3.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날까지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장 및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제1항의 심의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장 확인 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이하 “심의대상자”라 한다) 으로서 심의대상자가 되거나 심의대상자의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9.7.15.>
2.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직계 존ㆍ비속 또는 친족관계인 경우 <개정 2019.7.15.>
3.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대상자와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연관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ㆍ대상사무ㆍ위탁내용
3. 위탁기간ㆍ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사항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지원내용
9. 계약의 해석기준 등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 주요 사실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9.7.15.>

제11조

위탁기간의 갱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에 대한 심의나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15.>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명령, 지시사항 이행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한 비용의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시설, 장비 및 비용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전에 문서로써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5.>
③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재위탁 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을 승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13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 시설 등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의 징수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 및 지도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의회가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청문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