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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209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08-16공포 2022-08-16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라.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3조

신고방법

①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대상 및 부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제5조

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등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④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보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
4.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