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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명개정 2017.1.1]자치법규 2064207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전문개정 2017.1.1]

제2조

삭제

삭제 <2016.7.1>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7.1, 2017.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세무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개정 2016.7.1, 2017.1.1, 2021.4.1, 2021.7.1>
2. 위촉직 위원: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1, 2017.1.1, 2021.4.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4.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 [전문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6.7.1]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17.1.1>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개정 2021.4.1>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7.1]

제6조

삭제

삭제 <2012.6.1>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6.1>
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부서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1990.3.14, 1993.12.29, 1998.12.31, 2005.1.29, 2005.5.16, 2012.6.1, 2021.4.1>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1]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1.4.1>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 시마다 출석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서명위원으로 선정하여 날인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21.4.1>

제10조

삭제

삭제 <2021.4.1>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 [전문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