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09.12.16, 2019.7.15.>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09.12.16, 2019.7.15.>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19.7.15.>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개정 2019.7.15.>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에 따라 계산하되, 10원 미만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실려 있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계산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6.27, 2008.8.1, 2009.12.16, 2019.7.15.>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3.6.27, 2008.8.1, 2009.12.16, 2019.7.1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 6.27, 2009.12.16, 2019.7.15.>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16, 2019.7.15.,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99.7.31, 2009.12.16> [제목개정 2019.7.15.]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9.7.31, 2009.12.16, 2022.12.15., 2024.12.10.>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조치에 따른 진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5.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6.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7.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장기ㆍ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ㆍ인체조직기증등록자
8.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목개정 2022.12.15.]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99.11.20, 2003.6.27, 2009.12.16, 2019.7.15.>
② 간염검사, 엑스레이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 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개정 88.11.1, 2009.12.16, 2019.7.15.>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나 검사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전문개정 2009.12.16] [제목개정 2019.7.15.]
삭제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