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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4198

부산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5.4.1.>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0.1.6.>
3.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부서에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6.>
7. “규제영향분석서”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0.1.6.>

제3조

적용범위

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부서장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입법안의 입안

① 입법안은 부서장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
② 부서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제6조

입법안의 협의 등

① 부서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그 주요내용을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부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따른 성별영향평가,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6.> <개정 2025.4.1.>

제7조

입법예고 등

① 부서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20.1.6.>
④ 부서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6., 2022.12.30.>

제8조

심사

① 부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4.1.>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개정 2020.1.6.>
6. 중앙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안에 대한 표준안ㆍ지침이나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 <개정 2020.1.6.>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신설 2020.1.6.>
8.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신설 2020.1.6.>
9.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20.1.6.>
10.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ㆍ승인ㆍ협의 등 관련 문서 사본 <신설 2020.1.6.>
11. 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입법안에 한정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방법

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ㆍ법적합성ㆍ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4.1.>

제10조

입법안의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단,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를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 2022.12.30.>

제12조

구성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및 각 국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5.4.1.>
② 삭제 <2022.12.30.>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위원 중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6.>
④ 삭제 <2022.12.30.>

제13조

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출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14조

의안제출

①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4.1.>
1.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 표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5. 「부산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개정 2020.1.6.>
② 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의안송부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제안설명

①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국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8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주사가,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1.6.>
②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의결과 조치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부서장은 제19조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안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부산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개정 2020.1.6.>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출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2022.1.13., 2022.12.30.>
③ 부서장은 조례안(구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하거나 발의한 조례안을 포함한다)의 구의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파악하고 구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④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부서장에게 알리고,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1. 별지 제11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ㆍ개폐 상황보고서 <신설 2020.1.6.>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신설 2020.1.6.>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신설 2020.1.6.>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의원발의안 및 수정가결안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⑥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재의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6.>

제21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부서장은 제19조에 따라 통지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20조제4항의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제22조

공포문 작성

기획감사실장은 제20조 및 제21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공포문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30.]

제23조

공포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22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2022.12.30.>
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하려는 공포문전문 및 공포문을 구 공보발행 5일 전까지 문화관광과장에게 보내야 하며, 문화관광과장은 구 공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라 공포 의뢰한 사항을 부서장에게 알리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자치법규시스템의 입력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제24조

적법성 확보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ㆍ관리 되어야 한다.

제24조의2

발령 의뢰

부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발령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

제25조

준용

행정규칙의 입안ㆍ심사ㆍ정비 및 발령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2조,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

제26조

지정정비

①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부서장에게 알려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6.>
5.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
6.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 또는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로 통지받은 부서장은 해당 법규를 검토한 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비 또는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또는 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비 또는 제정 촉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30.]

제27조

자체정비

부서장은 소관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이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28조

하위법규의 정비

부서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유기적인 법규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하위규칙안도 함께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질의체계

① 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6.>
③ 부서장은 제1항의 질의 사항 중 시ㆍ국가위임사무 등에 속하여 자체 판단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등을 주관하는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30조

질의요령

① 제29조에 따라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등의 조문 및 관련 법령등
3. 대립하는 의견(“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 및 이유 <개정 2020.1.6.>
4. 질의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5. 그 밖의 참고 자료 및 증빙 서류
②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참고 자료의 요구나 보충 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질의문의 반려 및 이송

① 기획감사실장 및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6.>
1.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질의 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 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개정 2020.1.6.>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 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
6. 구비 서류 보완이나 보충 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기획감사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22.12.30.>

제32조

질의회시 및 유의사항

①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의가 있을 경우 부서장은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부서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1조제1항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20.1.6.>

제33조

외부기관 질의

부서장이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에게 질의: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 질의 <개정 2020.1.6.>
2.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 기획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친 후 필요시 시장을 경유하여 질의 <개정 2020.1.6.>

제34조

문서분류

민원서류 접수부서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법령등의 해석과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는 주관부서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제35조

질의회시의 관리

① 부서장은 법령등의 질의 사항 중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구 고문 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기획감사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질의 회시 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