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012.3.23, 2013.8.1, 2015.4.1, 2019.11.15., 2020.5.6., 2022.9.15.>
1. 삭제 <2019.11.15.>
2. 삭제 <2019.11.15.>
3. 삭제 <2019.11.15.>
4. 삭제 <2019.11.15.>
5. 삭제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