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결정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결정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2.8.16.>
①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8.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5. 사용료 심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6.>
1. 국장 및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3. 회계ㆍ법률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8.16.>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2.8.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16.>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이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와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동의 또는 보고대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이 추진현황 및 실적
3.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변경 내용
7.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10.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될 때까지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