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①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 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8.9.16, 2012.3.23>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2.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 동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3. 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16>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출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거쳐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잔여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 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거나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 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공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13.8.1>
1. 본청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행정지원국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다. 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소속기관
가. 소속 기관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 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 결정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5호서식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10호서식
4. 비품출납및운용카드 : 별지 제11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는 별지 제13호 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사무 인계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