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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183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1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부산서구문화원의 육성ㆍ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서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를 사업지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문화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97번길 46(아미동 2가)에 둔다 [조문 신설 2012.6.1.]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임차비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5조

재산의 출연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ㆍ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부산서구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2.6.1.]

제7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서구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2.6.1.]

제8조

준용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