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 이란 구청장이 지정한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2. “상담자” 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책임관” 이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률상담업무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외부 공공시설물(홈페이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주민, 기업체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구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실 운영 일시는 상담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하여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을 위반 시 상담관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상담은 상담실에서 직접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무료법률 상담 내용에 대하여 기록이 유지ㆍ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