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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4175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6-11-07공포 2016-11-07공포번호 1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ㆍ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ㆍ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역 내 일정 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2.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수유 상호결연제”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서구 아기 사랑교실”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ㆍ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모유수유·착유실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11.7>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국ㆍ시립 박물관)
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ㆍ기차역, 공원, 해수욕장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교육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시설ㆍ착유시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구 아기 사랑교실” 등의 모성과 영ㆍ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구청장은 모유수유ㆍ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지원 결연제도를 운영한다.

제6조

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