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북돋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모범납세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12.29, 2020.1.6.>
가. 법인: 해마다 납부실적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개정 2020.1.6.>
나. 개인: 해마다 납부실적이 2백만원 이상인 사람 <개정 2020.1.6.>
2.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개정 2020.1.6.>
①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납세자 선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우수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7.1, 2017.12.29, 2020.1.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우수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개정 2017.7.1, 2020.1.6.>
2.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우수납세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1회 면제 <개정 2017.7.1>
3. 부산광역시 서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
4. 표창, 납세 홍보, 그 밖의 편의 제공 <개정 2017.12.29, 2020.1.6.>
②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문, 납세 홍보,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6.>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