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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4170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0-02-17공포 2010-02-17공포번호 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구 지역발전, 문예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및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