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8.5.10, 2022.1.13.>